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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안 관련 보고 가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설립안 관련으로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함께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매립 최소를 위한 자원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 촉진,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순환경제사회 목적달성을 위한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가 설립이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절감, 탄소배출저감, 소각시설설치 등 예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舊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활용한 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를 설립하여 순환경제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경기도 순환경제이용센터 설립안 추진 법적 배경은 한국 환경부가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24.1.시행)'/ 경기도는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2조'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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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