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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 기후위성, 지속 가능한 위성이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에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 최승용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57년 10월 4일 구 소련이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 ‘스푸트니크 쇼크’와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대기환경을 관측할 수 있는 한국의 천리안2B호의 발사 성공 또한 하나의 ‘사건’이었음을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경기도의 기후 위성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위성 자료와 기후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인 이정표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궤도 소형 위성은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이고, 군집을 이루어야 하기에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해야 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 여부 등 날카롭게 따져 보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기후 위성은 민선 9기와 10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인공위성’이어야만 성공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인공위성 활용과 지자체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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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