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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모두에게 지급해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에 진행된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민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지급 대상의 제한성 및 형평성 문제, 한시적이고 충분하지 않은 지급액,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제약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재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미참여로 인해 경기도 내 청년들 사이에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시·군의 여건에 따라 도내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모두가 평등하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어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남부에 비해 도서, 교육 분야의 사용처는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모텔·노래방·술집 등의 사용처 문제와 함께 경기 남부와 북부의 사회적 기반 시설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청년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경기도의회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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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