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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분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 요청사항 소유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민원해결 위한 정담회 두 차례 개최”

 

[아시아통신]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단지 소유주(외부거주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건축 안내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안내사항을 소유주에게 알려 줄 것을 관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민원을 받고 성남시 관계자 및 주민들과 두 차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주에게 재건축 관련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성남시에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의뢰했으며, 변호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즉 관리규약의 범위 내의 의결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의결에 따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공모 추진과 관련한 문자를 소유주에게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찬․반의 선택은 소유주들의 몫이라며 재건축 소식을 알려 선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그동안 소식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다”며, “이서영 의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이제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외부 소유주들도 뒤늦게나마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에는 성남시 관계자 뿐만 아니라 윤지홍, 김현이, 권영진, 조인득, 황주영, 남세희, 신상수, 최우석, 조윤선, 이현선 등 주민 10명도 참석했다.

한편, 분당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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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