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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하남시의회 조사 특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주민간담회 개최

2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서 전자파 유해성 등 의견청취·질의응답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조사 특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조사 특위는 하남시가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한 내용과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하남시가 맞장구치며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 행정을 하다가 최근 갑자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했다”며 “행정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특위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 처분과 상관없이 오는 26일~30일 예정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측의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반대 집회와 거리 투쟁 등을 이어왔던 변전소 인근에 있는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이날 해당 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감일동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변전소 건축면적 약 10배 이상 증설, 송전용량 약 3.5배 증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변전소 주변에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밀접해 있으며, 인근 학교와 유치원은 도보로 불과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와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하남시가 지난 21일 불허 처분한 것이 다음 주 예정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계획이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특위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관련 서류 확인과 질의응답, 조사대상 관계공무원,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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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