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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 관계자 정담회 실시

장한별 부위원장, “도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을 더 이상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작년에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운영중인 수원, 군포, 성남 등에서 기초지자체의 세수감소에 따라 사업종료를 예고한 바 있어 학교 내 사회복지 안전망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존재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성은 도외시한체 학교 내 비정규직 인력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경기도 및 시군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놓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담회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은 “해마다 언제 사업이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도 고용불안으로 다가오지만 그것보다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전하고, “본질적으론 도교육청이 주가 되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질적 해법이나 지난 10여년 동안 도교육청은 인력문제로만 접근하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며,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추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에만 있는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라는 이상한 형태는 결국 도교육청이 자신의 업무를 해태한 반면 교육협력에 열의를 지닌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강한데, 지금은 내수경기 침체로 일부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의 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업을 더 이상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따져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속가능한 학교복지사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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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