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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축행위 반대 촉구’성명서 전달

"법무부 및 공단에서 추진하려는 광주시 곤지암읍 내 시설 건립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아시아통신] 지난 2016년 12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1차 설립 무산 이후 2022. 1. 7. 다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내 283번지, 283-2번지 2필지를 매수했고, 2016년 당초 계획의 2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인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광주시의회 의장(허경행 의장) 및 곤지암읍을 지역구 기반으로 하는 시의원(박상영 부의장, 이주훈 의원)은 14일 오전, 수원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를 방문하여 항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항의차 방문한 광주시 의원들은 복지공단에서 건립 추진하려는 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거부 및 반발을 야기하는 기피 시설로, 광주시민은 본 시설이 왜 우리 지역으로 이전 건립되어야 하는지,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해도 가지 못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2016년 최초 건축허가를 진행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인근 지역에 이 사업을 재차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공단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법무부와 공단이 광주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설득의 노력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하며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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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