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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파리 올림픽의 영광,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황대호 위원장,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성적 8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했다”며 “특히 우리 경기도선수단은 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전체 메달 중 약 28%에 달하는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파리 올림픽의 영광을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할 때이다”라며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와 풀뿌리 체육인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프로리그를 포함한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그 주장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국제규격 리모델링 움직임과 경기도 선수촌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현실화되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밝혔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수촌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선수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는 2030년 전후로 선수촌을 개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풀뿌리 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820억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사업이 체육진흥공모사업이다”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용품과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미래 선수 육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외에도 경기북부체육회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의 체육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선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우리 정치권은 선수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경기도부터 평소에 모든 체육 선수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경기도 체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제안드린다”며 “진정한 체육 도지사라고 하신다면 파리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경기도 내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8월 20일 수원 도담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파리 올림픽 경기도 선수단 환영행사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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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