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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화성시 치동중 통학차량지원 결정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 화성4)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김현숙 센터장과 치동중 조희원 운영위원장, 신다연 학부모회장, 김은정 학부모위원과 함께 통학차량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치동중 등·하교 안전 우려에 대한 상황에서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통학차량지원 확정으로 인해 마련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사업”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학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된 학교에 등 하교에 필요한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동중은 2022년 3월 1일 개교하여 현재 661명의 학생 수로 운영 중이며 동탄2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현상으로 시범단지 내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먼 치동중으로 배정되어 있어 등·하교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 통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통학차량지원 TF팀이 2024년 3월말 마련되어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을 하였다.

또한, 조희원 운영위원장은 “24년 3월에 개교된 치동고(16학급)로 인해 등·하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며 8월16일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등하교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 신미숙 도의원은 등하교의 곤란한 문제점에 대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늦어도 9월 안에는 화성시와 조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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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