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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사도광산엔 '분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엔 '침묵'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김동연지사 “화가 난다”

 

[아시아통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화가 난다”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같은 날 열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저지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연 지사는 사도광산에 분노하기 전에 동두천 옛 기지촌 성병관리소 보전 관련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동두천에 위치한 옛 미군 기지촌 성병관리소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 폐쇄되었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정부 주도로 성병관리소를 운영했던 기지촌 문제는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임을 확인했고, 경기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도 미군 ‘위안부’에게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증(검진증)을 교부하는 등 경기도 역시 국가폭력의 가해자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가 가해자였던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련 주요 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 후 “선감도 관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했던 김동연 지사인 만큼 미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로 그와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저지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현행'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역사자료 수집·보존·관리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히고, 관련 도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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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