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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사도광산엔 '분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엔 '침묵'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김동연지사 “화가 난다”

 

[아시아통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화가 난다”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같은 날 열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저지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연 지사는 사도광산에 분노하기 전에 동두천 옛 기지촌 성병관리소 보전 관련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동두천에 위치한 옛 미군 기지촌 성병관리소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 폐쇄되었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정부 주도로 성병관리소를 운영했던 기지촌 문제는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임을 확인했고, 경기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도 미군 ‘위안부’에게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증(검진증)을 교부하는 등 경기도 역시 국가폭력의 가해자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가 가해자였던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련 주요 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 후 “선감도 관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했던 김동연 지사인 만큼 미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로 그와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저지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현행'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역사자료 수집·보존·관리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히고, 관련 도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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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