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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진행 후 현장속으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공공주택사업부) 관계자와 안성 지역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성 고수2로 소재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입대주택사업 관련 진행 사안과 과정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어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개요, 주변현황, 조감도, 배치도, 공정진행현황 등 사업 관련 설명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다음 관계자와 현장으로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주민들의 이동 동선까지 생각하며 현장에서 관계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관계자 측은 “항상 안전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무엇보다 이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다”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함께 생각해서 무엇보다 조심히 공사를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비룡5길 30, 한경대 산학협력관 416호/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운영)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내외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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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