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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건설장비 개인사업자 임금체불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임금체불 막기 위한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경기도 신규정책 시행

 

[아시아통신] 경기도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5천300억 원이다.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 파주1)이 건설기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29일 오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파주시와 함께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 불시 합동점검을 진행했고,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운정5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의원을 비롯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건설정책과장, 하도급 심사팀장),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겨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들도 고가의 건설장비 할부금을 내면 결국은 근로자와도 같다.”라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나 파주시는 지금 십수 년간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맹 질타했다.

이어 고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도 이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 의원의 문제 지적으로 경기도는 최초 기초단체 시.군과 불시 합동점검을 이행했고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이를 적용 장단점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체불의 90% 이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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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