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6.7℃
  • 박무서울 -1.4℃
  • 박무대전 2.5℃
  • 연무대구 6.9℃
  • 연무울산 7.2℃
  • 박무광주 5.1℃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3.1℃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7℃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한의약의 활발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노력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6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사업 시행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시책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한의약 건강돌봄 분야가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바란다”라며,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