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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 적합지로 남양주 피력

공공의료원의 최우선 조건은 우수한 입지조건과 주민 의료 접근성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주민의 건강지표 개선 필요로 추진된 사업으로 동북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7개 시·군이 후보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병길 의원은 “현재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는 주민들의 건강지표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짧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이 있는 시 소유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어 공공의료원 건립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왕숙신도시 1·2지구,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진접2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공공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평가에서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린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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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