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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도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정원 확대 노력 필요”

“경상원 이사장,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석 이어져 업무추진 차질 우려.. 조속 선임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4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중 공공기관의 대표선임 촉구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사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6개월, 1년 이상 공석인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의사결정과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가 오랫동안 공석인 점은 조직운영의 혼란과 업무차질을 초래한다”라며 각 기관대표의 조속한 선임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해 ‘정원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인력현황은 정원 51명, 현원 68명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정원 282명에 현원 389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원 374명이나 현원 570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고질적으로 정원을 초과한 계약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계약직 분들께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업의 불연속성과 도민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키므로 정원 충원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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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