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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늘봄 방과후 프로그램' 시행방안 점검

도교육청, 늘봄학교 방과후 강사비 농어촌 지역 8만 원 지급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4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양질의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양질의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프로그램 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강사비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각기 다른 강사비 책정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강사비 지급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제37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후속조치를 통해 방과후 강사비를 기본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 강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강사비로 8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강사비 지급기준 마련으로 2학기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 장윤정 의원은 “특수교육 늘봄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육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이 보다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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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