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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가난의 굴레 끊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해야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재부 2%대 인상 제시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최근 3년 평균 7.81%)보다도 낮은 2%대 증가율로는 저소득층 가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라며 중위소득 현실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일부 수치를 보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정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대상자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등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2%대 인상안 제시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소득1분위(하위10%)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현재 저소득층이 당면하고 있는 가난의 굴레에 대해 언급한 뒤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져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반복되면, 장기적으론 빈곤의 굴레가 반복되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것”이라며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통해 생계급여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각종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속기록 하나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적한 뒤 “제가 만나본 생계급여수급자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본인들도 그렇게 결정된 생계급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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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