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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22일 주요 현안·애로사항 청취…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조성 및 문화 확산 위해 머리 맞대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23일 하남시의회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정혜영 부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의원을 비롯해 김경실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장호인·원경자 부회장 등 협의회 임원진 10여명과 이주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최용호 하남시청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협의회 사업내용 소개와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임희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제317회 정례회에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우수 자원봉사자 우대·지원사항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지정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이후 의회는 지난달 제330회 정례회에서 정병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올해 주요 사업 안내와 자원봉사 활동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자원봉사 발전 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협의회 회장은 “오늘 첫 간담회를 기점으로 의회와 정기적으로 만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여러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웃들과 나누고 약자를 보듬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드는 큰 디딤돌이자,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엔진”이라며 “우리 의회는 오늘 논의된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중단기적으로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의 진흥∙촉진을 목적으로 현재 2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행사 및 재난·재해, 집 청소, 소독봉사, 환경정화활동, 사랑의 밥차 급식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 나눔과 공익 실천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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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