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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회, ‘경기둘레길(숲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회(회장 이혜원)’는 22일 경기둘레길(경기숲길)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둘레길 중 하나인 ‘경기 숲길’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총 60개(860km) 코스로 이루어진 경기둘레길은 도내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4개 권역(경기 평화누리길, 경기 숲길, 경기 물길, 경기 갯길)으로 구분되며, 이중 ‘경기 숲길’은 연천~양평 지역 20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기 숲길은 경기도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둘레길로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접근성 부족과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가 경기 숲길의 이용 활성화와 함께 도민의 만족도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회장인 이혜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숲길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특히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 숲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자연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둘레길 4개 권역 중 평택~김포를 잇는 ‘경기 갯길’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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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