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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취임일성 '강력한 협치모델 정립'...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

최종현·김정호 양당대표, 김종석 사무처장,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 등 참석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2일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토대 강화에 앞장설 것을 역설하면서 의회 여야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에서 김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두 분 의장과 손잡고 후반기 의장단부터 ‘협치’의 모범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민생경제 해결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목소리를 듣는 의회 여야와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가 협력할 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라며 “후반기 의회는 단순히 견제와 감시 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정책구현에 나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모델을 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 목표로는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와 ‘지방의회법 제정’이 언급됐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 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후반기 2년에 다시 한번 담대한 걸음에 나서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이날 김 의장과 함께 취임한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과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 또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의장, 부의장, 도의원들과 협력하며 경기도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 도민소통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양 교섭단체 최종현(더민주, 수원7)·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대표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자리에 함께하며 신임 의장단에 축하를 전했다.
한편,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이날 취임식 직후 현충탑을 참배하며 공식 의정활동에 착수했다. 김진경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및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은 수원시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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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