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한원찬 경기도의원, ‘팔달 재개발지구 학군 배정 조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팔달 재개발지구, 도보로 이동 가능한 중학교로 ‘공동학군 지정’ 요청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 재개발지구(6․8․10구역)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학교 학군 조정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5일(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팔달 재개발지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및 팔달 재개발지구 6․10구역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원찬 의원은 간담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팔달 재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원중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웃 공동주택이지만 중학군이 달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팔달 재개발지구 공동주택 중학군 현황을 살펴보면 6구역은 북부중학군, 8구역은 남부중학군, 10구역은 동부중학군에 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인근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수원중학교가 있는데도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6구역과 10구역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공동학군 설정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또 “수원교육지원청 학군 조정 의견수렴 실시기간에 공동학군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신입생 배정은 근거리가 아닌 실거주지가 속한 해당 중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된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원찬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하고,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늦어도 2026학년도 중학교 중학군 배정에 반영되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