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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호원1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참여, 자치 활성화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발전 기대

 

[아시아통신] “망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성취한 것처럼 호원1동 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6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호원1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말했다.

김동근 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함께한 이날 주민총회는 호원1동 주민자치회 회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는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법적‧제도적으로 권한이 확대‧강화된 만큼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과 양보의 가치를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협치로 갈등을 극복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지역 발전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망월사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호원1동 주민의 염원을 제가 잘 수렴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언급하고, “호원천 생태하천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도비와 예산으로 확보한 10억원으로 개발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주민 여러분이 주역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응원하며, 도의원으로서 주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열리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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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