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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AI 및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 필요성 강조

김미숙 의원, ‘돌봄에 있어서 AI·로봇 기술 도입 현황과 과제’ 토론회 주재

 

[아시아통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된 ‘돌봄에 있어서 AI·로봇 기술 도입 현황과 과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경기도 차원의 신(新) 돌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주관의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으로 최근 AI 및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돌봄영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가 시도,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 AI와 로봇을 활용하는 최신 돌봄기술 도입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영상축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국내외 돌봄AI-로봇 기술개발 및 활용, 그리고 주요쟁점에 관해 설명했다. 마무리 김정근 교수는 기술 도입에 있어 돌봄 대상자와 돌봄 행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재영 한국노인연구정보센터 박사는 호주, 독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에 있어서 AI 및 로봇 도입의 필요성과 돌봄 종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소개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김미숙 의원의 주재하에 진행됐다. 김미숙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지난 7월 10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AI와 로봇기술을 돌봄에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며 “이 자리는 현재까지의 기술 도입 현황과 그로 인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훈 편한자리의원장은 AI 및 로봇 기술 도입을 통한 간병 문제 해결 방향성을, 황현숙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장은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미래의 돌봄정책의 방향성을, 심지영 경기도재가노인협회 이사는 기술과 인적자원의 협업을 통한 경기도형 AI 돌봄 체계가 수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숙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를 비롯한 경기도형 AI 돌봄 사업 등을 소개하며, 향후 경기도형 AI 및 로봇 활용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토론을 종합하며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AI 및 로봇 기술을 돌봄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배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을 돌보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도립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대상자와 돌봄 행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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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