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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돋보기 행정’ 펼쳐야”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시 재정 상황 악화를 우려하며 주요 역점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외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규모 꽃 단지’ 조성도 함께 촉구했다.

16일에 열린 제3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인범 의원은, 동두천시 행정이 채택해야 할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인구 165명에 불과한 연천군 중면이 ‘댑싸리 공원’ 하나로 가을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연천 호로고루의 해바라기 꽃밭, 양주 나리공원의 천일홍·핑크뮬리 꽃밭 등 대규모 꽃 단지로 외부 관람객 유치에 성공한 인근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중·소규모의 아기자기한 정원들은 시민 산책 공간에만 그칠 뿐,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할 유인은 못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정쩡한 규모여서는 안 된다. 한 곳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대규모로 꽃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향후 동두천시 재정 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장 공약사항 등 시 역점사업에 드는 예산은 천문학적인 규모임에 반해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모두 더한 수입은 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향후 수년 동안 이어질 재정압박을 지탱해 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급속히 줄어들어 2026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과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인해 단 2년 사이에 3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집행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필사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경주를 시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박형덕 시장에게 “국·도비 확보에 공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사업별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현실적인 예산 제약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공약사항 등 역점사업들 모두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치밀한 다각도 분석을 거쳐 쳐낼 것은 과감히 쳐내고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뚜렷한 사업들을 선택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동두천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아무리 뜨거운 태양 아래 검은 종이를 오래 놓아둔다 해도, 저절로 불이 붙지는 못한다. 돋보기로 태양 빛을 하나로 모아 선택된 곳으로 집중해야 불꽃이 일어난다.”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박인범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돋보기 행정’ 구현을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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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