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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의회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과 협력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하겠다. 둘째,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와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겠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정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현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의정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의정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보고 2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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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