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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파출소 없애는 '중심지역관서' 정책, 백지화해야"

경찰청, 안양ㆍ군포ㆍ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 지역경찰 모두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임에도 호계파출소ㆍ갈산지구대(안양동안경찰서) ‘중심지역관서’ 추진

 

[아시아통신] 안양ㆍ군포ㆍ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의왕ㆍ군포ㆍ안양만안ㆍ안양동안) 지역경찰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과 안양 지역단체는 10일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대책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1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 4개소 중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 지정 추진 중이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일반 민원 담당 상주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이들은 “경찰청이 여러 지역 주민과 성남ㆍ의왕시의회 등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 수용성조차 전제되지 않은 중심지역관서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2023년 9월~2024년 4월) 이후에도 유지하는 건 명백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시범 운영 기간 끝난 지 2개월을 넘긴 현재 어떤 발표조차 없이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시범 운영 실효성 평가’를 거쳐 정식사업 전환 여부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은 “인파 밀집 또는 범죄 취약 장소에 집중하는 예방 순찰에 방점을 둔 중심지역관서는 일반 민원 담당만 남은 지역경찰관서의 제대로 된 실제상황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책 백지화만이 유일한 치안 공백 해소”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중심지역관서와 함께 시행된 ‘거점순찰 근무’ 방침도 비판했다.중심지역관서로 이동한 경찰은 현재 인파 밀집 장소와 범죄 취약 장소에 근무시간 중 최소 3시간 이상 도보 순찰하는 ‘거점순찰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중심지역관서와 유사한 외국 사례들은 하나같이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력’을 전제로 한다”며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현재의 중심지역관서 정책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중심지역관서 전면 중단 요구에 참여한 안양 지역단체는 호계1ㆍ3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ㆍ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청소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호성초등학교ㆍ호성중학교 운영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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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