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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中 시진핑, 러 푸틴과 회견 "양국의 정당한 권익 위해 새로운 노력 기울여야"

3일(현지시간) 밤 시 주석이 아스타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회의 개최 전날인 3일 밤 (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성공리에 마쳐 중∙러 수교 75주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양국 관계의 향후 발전을 함께 계획하고 배치했다. 혼란스럽게 뒤엉킨 국제 정세에 맞서 양측은 계속해서 세대 우호의 초심을 견지하고 인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항심을 굳게 지키며 중∙러 관계의 독특한 가치를 계속 함양하고 양국 협력의 내적 동력을 발굴해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러는 발전 전략 매칭과 국제 전략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중국 측은 러시아가 브릭스(BRICS) 순환 의장국의 직책을 잘 수행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 '신냉전'의 방지를 지지하며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와 패권주의를 반대한다. 내일 SCO 아스타나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 측은 러시아 및 각 회원국과 함께 이 조직의 안정적이고 오랜 발전을 촉진해 보다 긴밀한 SCO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길 바란다. 중∙러 양측은 전면적 전략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며 이 지역의 안녕과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

3일 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올해 5월 있었던 자신의 중국 국빈 방문을 열렬히 맞아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러∙중 수교 75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러∙중 관계의 미래 발전을 계획했다. 러∙중 관계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 양측은 상호존중하며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된다. 러∙중 관계가 동맹을 만들지 않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양국 인민의 복지에 부합한다.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이 자신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난하이(南海)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이 곧 SCO 순환 의장국을 맡게 되며 러시아 측은 중국 측의 업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함께 이 조직의 국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국제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올해 브릭스 순환 의장국으로서 러시아 측은 중국 측과 브릭스 협력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양국 정상은 또한 공동으로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이 시종일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으며 화해 권유와 대화 촉진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위기 등 지역 핫 이슈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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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