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 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하였고, 코로나19 위기를 상생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였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및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