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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돌아가는 길을 아는 명장(名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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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전쟁이 어려운 것은 돌아감으로써 직행하여 앞지르는 것처럼 하고 해

로운 것을 되려 이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일부러 길을

돌아감으로써 유리함을 주는 듯이 적을 유인하고 적보다 늦게 출발하

지만 적보다 먼저 도착한다면 이것은 우직계를 아는 자이다.”

 

김옥림 저(著) 《오십에 읽는 손자병법》 (팬덤북스, 174쪽) 중에 나

오는 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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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손자병법(孫子兵法)》 「군쟁(軍爭)편」에 ‘우직지계(迂直之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까운 길을 곧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병법의 지혜입니다. 먼 길을 우회해 돌아가면서도 오히려

지름길로 간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곤란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것이 우직지계의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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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4백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해변으로 이어진 ‘블레셋 사

람의 길’로 인도하기보다, 일부러 ‘홍해 광야 길’로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갔다면 적어도 40일만에 예루살

렘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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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그러나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했고,다섯 개의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다가는 몰살당하고, 노예로 다시 팔려갈 것입니다. 때문에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야단을 칠 수도

있기에 그 땅이 아닌 우회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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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

람의 체질과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적절히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우회

길이라도 분명 주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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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

나님 여호와라.” (사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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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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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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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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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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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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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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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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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가계 미혼대, "수백 개의 봉우리와 기암절벽은 한 폭의 동양화">  김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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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