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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수원 영흥수목원에서 가든음악회 열린다

수원수목원, 봄맞이 가든음악회 ‘봄 햇살이 머무는 날’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시는 4월 5일 낮 12시 30분 영흥수목원 전시온실 앞에서 봄맞이 가든음악회 ‘봄 햇살이 머무는 날’을 연다.

수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이날 가든 음악회는 금관 5중주, 드럼 연주 등으로 30분 동안 진행된다. 수목원 입장료를 내고 관람할 수 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개원 후 처음 맞는 봄에 방문객들이 푸르른 나무, 식물을 보며 음악을 감상하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회”라며 “음악회 후 수목원을 관람하며 수목원 곳곳에 깃든 봄의 기운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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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