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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옥순 의원 “상위법에 따라 협의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예비군법), 민방위협의회(민방위기본법)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법에 의해 지원하는 육성지원금 심의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군부대 지휘관 등 11개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군들이 체감하는 예비군육성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심의가 필요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면밀한 위원회 운영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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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행복을 목표로 한 변화로 도시의 미래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백경현 시장)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도시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안정되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의 활용계획 및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복합공공시설로의 전환 계획 ▲규제개혁 대응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 실천 ▲관광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전략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 콘텐츠 도입과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혁신 방안 ▲서울 편입 추진 방향과 대외 협의 현황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완료 공약의 시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시장의 견해 ▲구리시 공직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대한 철학 등 시정 전반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태 부의장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무겁고도 조심스러우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