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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中 시진핑, 베트남 응우옌과 3차 상호 방문 실현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1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도착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이 1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도착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베트남 공산당 본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선언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미를 지닌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주석궁 광장은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금성홍기와 오성홍기가 어우러져 환하게 빛났고 수백 명의 어린이가 활짝 웃으며 환영했다.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시진핑 총서기를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시진핑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응우옌 내외는 하차 지점에서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베트남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시진핑 부부에게 경례를 하며 꽃을 전달했다. 양 지도자는 양측 배석자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응우옌 푸 쫑은 시진핑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사진/신화통신)

시진핑은 응우옌과 함께 사열대에 올랐다. 군악대는 중국과 베트남의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양 지도자는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지켜봤다.

응우옌 푸 쫑은 시진핑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사진/신화통신)
응우옌 푸 쫑은 시진핑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사진/신화통신)
응우옌 푸 쫑은 시진핑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사진/신화통신)
응우옌 푸 쫑은 시진핑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사진/신화통신)

환영식이 끝난 후 시진핑과 응우옌 푸 쫑은 차를 타고 베트남 공산당 본부로 이동했다. 길가에는 현지 각계각층 군중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며 뜨거운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진핑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환영하는 베트남 현지인. (사진/신화통신)

시진핑은 응우옌 푸 쫑과 회담을 가졌다.

진핑이 1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도착해 응우옌 푸 쫑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시진핑은 응우옌 서기장과의 세 번째 상호 방문이 성사돼 기쁘다고 말했다.

진핑과 응우옌 푸 쫑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회담 후 양당 지도자는 양자 간 협력 문건의 서명을 같이 지켜봤다. 여기에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검사·검역, 발전 협력, 디지털경제, 녹색발전, 교통운수, 지방 협력, 방위 및 집법·안보 협력, 해상 협력 등 30개가 넘는 분야가 포함됐다.

회담 후 양당 지도자는 양측이 서명한 양자 간 협력 문서 전시를 함께 살펴봤다. (사진/신화통신)

응우옌 푸 쫑은 시진핑을 초청해 소규모 다과회를 가졌으며 양당 지도자는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깊은 소통을 이어갔다.

양당 지도자는 모두 중국과 베트남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이상은 같고 이념은 통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형제, 좋은 동지로서 양국의 전략적 운명공동체 구축은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시기상의 적절함과 지리상의 이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화목함)'라는 독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응우옌 푸 쫑은 시진핑을 초청해 소규모 다과회를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이날 저녁 응우옌 푸 쫑 내외,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내외는 시진핑과 펑 여사를 위해 환영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환영회에는 베트남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 등 고위 지도부가 모두 배석했다.

이날 저녁 응우옌 서기장 내외 , 보 반 트엉 국가주석 내외가 함께 시진핑 총서기·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위한 성대한 환영 연회를 열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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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