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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박물관, 가족문화행사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 개최

10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야외에서

 

[아시아통신] 세종대왕과 인연이 깊은 수원광교박물관이 한글날인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야외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를 연다.

축제는 ▲행복한 국악한마당 ▲흥겨운 전래놀이 한마당 ▲아름다운 우리 손글씨 캘리그라피 체험 ▲전통문화 체험 ▲박물관 전시유물 체험 ▲수원특례시 역사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행복한 국악한마당’(국악공연)에서는 동요, 만화 주제가 등을 우리 악기로 연주하고, ‘흥겨운 전래놀이 한마당’(전래놀이)에서는 탈춤놀이, 강강술래, 게줄다락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켈리그라피(손글씨)를 활용해 가을 향기 담은 종이방향제, 마법종이 슈링클스(열을 가하면 플라스틱이 되는 종이), 꽃을 담은 엽서, 감성 책갈피, 투명토퍼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자개스티커 거울·전통민화 팽이·미니송편 만들기 등이, 수원특례시 역사문화체험은 수원이 종이 풍선 만들기, 수원이 타투 스티커 체험 등이 있다.

수원광교박물관이 있는 광교역사공원은 세종대왕의 장인인 심온 묘역과 동생 혜령군 묘가 있어 ‘세종대왕의 가족공원’으로 불린다.

이날 축제장에는 ‘광교역사공원을 지키는 세종대왕의 가족이야기’를 주제로 한 전시와 ‘세종대왕 인스타 포토존’을 운영한다. 광교카페거리와 함께하는 커피나눔 행사도 있다.

수원광교박물관 관계자는 “풍요로운 가을날에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체험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가족이 박물관을 찾아 좋은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박물관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해 광교박물관이 시민들의 친숙한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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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