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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수원특례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리 종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모두가 소외됨 없이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시아통신] 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화합하는 제19회 수원특례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2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에서 장애인 선수 등 1000여 명은 슐런, 투호, 한궁, 육상, 족구(매탄공원), 디스크골프, 윷놀이, 팔씨름, 훌라후프, 고홀, 보치아, 탁구, 명랑운동회 등 1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 김춘봉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체육대회의 이름인 한마음이란 단어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우승이 목표가 아닌 도전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체육대회에 참여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모두가 소외됨 없이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는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스태킹·레더볼 체험, 종합안내 부스 ▲(시각장애인협회) 안마체험 ▲(장애인복지회) 장애인부부 ‘새빛희망매표소’ 후원 도자기 판매, 장애인 작품전시 ▲(신장장애인협회) 신장 장애 그것이 알고싶다 ▲(농아인협회) 수어도 언어다 수어체험 ▲(장애인부모회) 봄을 꿈꾸는 카페 ▲(지체장애인협회) 보장구 점검 및 수리,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홍보 및 체험 ▲수원FC와 함께하는 미니게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홍보, 기회 경기관람권 홍보 등 다양한 체험·홍보부스가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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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