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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씨름단 임태혁, 수원에서 열린 ‘2023 추석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 등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개회식에서 환영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청 씨름단 임태혁 장사가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3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장사로 등극했다.

‘금강급 최강자’ 임태혁 장사는 16일 열린 금강장사(90㎏ 이하) 결정전에서 소속팀 동료인 김기수 선수를 꺾고 금강장사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2 설날장사씨름대회’ 이후 1년 8개월 만의 우승이다.

임태혁 장사는 이번 우승으로 통산 우승 기록을 21회(금강장사 19회, 통합장사 2회)로 늘렸다.

15일 열린 태백장사(80㎏ 이하) 결정전에서는 수원시청 씨름단 허선행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고, 14일 열린 한라장사(105㎏ 이하) 결정전에서는 이효진 선수가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17일 오후 2시 20분 열리는 백두장사(140㎏ 이하) 결정전에는 수원시청 씨름단 서남근, 정창조 선수가 출전한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씨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자부 19개 팀, 여자부 6개 팀 등 25개 남·여 씨름선수단에서 300여 명이 출전했다. 2008년 추석장사씨름대회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설 연휴에 수원시에서 장사씨름대회(2022 설날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됐는데,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장사씨름대회가 열렸다. 수원특례시청 씨름단은 1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15일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박옥래 경기도씨름협회장, 이춘희 수원시씨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환영사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민족의 대표 스포츠 씨름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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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