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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바닷물 무단 방류해도 어쩔 수 없나

 

생선횟집과 활어 납품차량들이 해수를 도로와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방류해 생태계 질서 교란과 도로파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되면 민물고기의 폐사나 수생식물에 피해를 줄 소지도 있다.

15일 16시30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A식당 앞 정차 한 활어차량(무XX 수산 010-3739-90xx)에 써 붙이고 30분 가량 물탱크에서 연결호스를 이용해 해수를 무단 방류를 했다.


이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4항에의거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처분 할 수 있다.

 

문제는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

 

 

해수무단방류.jpg

                                                            <서구 석남동 도로변에 활어차 주차되어 무단방류 하고 있다>

 

 

인천에는 바닷가를 비롯한 어시장 등 수산물 취급장이 곳곳에 위치하며 무단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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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제17회 안전문화살롱’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회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문화살롱의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의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은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지역내 공공시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