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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오수 경기도의원, 다시 찾는 대학로마을을 위한 아래쇠죽골천(인화교) 조명 점등식 참석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습 민원 지역 환경 개선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9일 열린 아래쇠죽골천(인화교) 조명 점등식에 참여해 빛을 밝혔다.


아래쇠죽골천 일대는 광교 대학로마을의 진입로이나 빈약한 시설물과 관리 부실로 인하여 주민의 이용도가 낮고, 주변의 쓰레기 적치 등으로 마을 민원을 해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며 광교 대학로마을의 지역 상권이 축소되자 광교 1동 주민자치회를 위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오수 의원이 수원 광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인화교 일대 조명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화교를 비롯한 황새부리다리, 목민교 등에 경관조명이 설치됐으며, 인근 산책로의 보안등도 마련됐다.

광교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점등식에는 홍종철 수원시의원을 비롯한 문석주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장, 서종창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 김지용 대학로마을 노인회장, 박청숙 대학로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점등식을 준비한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 문석주 회장은 “인화교 인근 어두운 여천 주변을 이오수 도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경기도 특조금 예산을 배정받아 새로이 조성할 수 있었다”며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인화교 일대 조명 개선사업이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교 대학로마을이 문화와 낭만이 있는 광교의 지역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늘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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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