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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허종식 의원 , 상임위 100% 출석 … 성실의무 우수의원 선정

법률소비자연맹 , 제 21 대 국회 3 년간 상임위 출석률 분석 결과 발표

허종식 , 3 년간 출석률 100% … 인천 의원 13 명 중 유일

상임위 전체 출석의원 , 국회의원 272 명 중 허종식 의원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제 21 대 국회 3 년간 상임위 출석률 100% 를 기록했다 . 

 

 

국회의원 허종식.jpeg

 

                                                                                     <허종식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1 대 국회 3 년간 16 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총 1,081 회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 허종식 의원은 모든 상임위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 인천 의원 1 위를 차지했다 .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전체 272 명 중 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단 12 명에 불과했다 .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등 허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총 58 회 , 102 시간 3 분으로 집계됐다 .  

 

 

국회의 법안 · 예산안 · 청원 등 각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표결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 본회의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을 실천하는 장으로 인식된다 .  

 

 

허종식 의원은 " 지난 3 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원도심과 인천 현안을 상임위 에서 정책화하자는 것 " 이었다며 "' 본회의 재석률 ' 과 ' 상임위 100% 출석 ' 등 인천 1 위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서비스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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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심장 '노들섬' 첫 삽… 자연·예술 공존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조성
[아시아통신]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노을 맛집’ 노들섬이 55년 만에 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으로 대대적으로 변신한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2.0: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동안 노들섬 서쪽 일부만 개방하던 것을 지상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뒤 방치돼 있었다. 이후 2005년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 후 2006년 한강예술섬 조성으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장 교체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며 2011년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2019년 ‘음악섬’으로 개선‧운영했지만 그동안 서쪽 공연장과 편의시설 일부만 활용되고 동쪽 숲과 수변공간은 이용률이 낮았다. <여가‧전시‧공연‧휴식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 대변신,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성도 회복> 이번 사업은 기존건축물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 주변에 산책로, 수상 정원 등을 조성해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완성하고 시민은

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