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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제약

세종병원그룹 의료나눔 활동에 함께하는 잇따른 ‘온정의 손길’

㈜서울유니온약품,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세종병원 의료나눔 기금 기탁

(사진)세종병원그룹 의료나눔 (1).jpg

 

 

 

    <사진설명 : 지난 18일 인천세종병원 5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나눔 기금 기탁식에서 박진식 세종병원그룹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조관종 서울유니온약품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세종병원 제공>

 

 

 

“세종병원 의료나눔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세종병원그룹(이사장 박진식)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의 의료나눔 활동에 함께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병원은 지난 18일 ㈜서울유니온약품(회장 안병광) 임직원들이 세종병원을 찾아 의료나눔 기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유니온약품은 지난 1999년부터 24년간 세종병원과 함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기간 수많은 심장병 어린이가 무료수술 등 혜택을 받았다.

 

안병광 ㈜서울유니온약품 회장은 “우리 회사 모든 임직원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내고야 만다’라는 의지로 일상에 임하고, 미래를 꿈꾼다”며 “불굴의 의지를 갖추면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민창기)도 세종병원에 의료나눔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본부는 지난 6월 주최한 ‘장기이식 환우 수술비 지원을 위한 기부천사 나눔 음악회’ 수익금 중 일부를 이번 기탁금으로 활용했다.

 

기탁금은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증 심장병 환자를 위한 심장이식 수술 지원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민창기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심장과 같은 장기의 기증은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는 생명 연장의 유일한 희망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나눔”이라며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에 기초한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앞으로도 세종병원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식 세종병원그룹 이사장은 “지난해 그룹의 첫 의료기관인 부천세종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의료나눔 40주년인데, 세종병원과 의료나눔은 그 역사를 함께한다. 후원인들 덕분에 수많은 환자가 희망을 되찾고, 병원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더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병원그룹의 의료나눔은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병원 설립 이념과 맞닿아 있다.

 

현재까지 국내 1만3천여명, 해외 1천600여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세종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희망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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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