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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성배 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결정고시 환영 !

이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등 사업추진에 힘써, 낙후된 주거환경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뻐, 향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우려로 인해 장기간 보류되었던 재건축사업이 드디어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5년차를 맞이하였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사업이 19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었다. 인근 잠실주공 1~4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로 탈바꿈되었는데 5단지만 사업이 보류되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성배 시의원은 “주공5단지 인근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이미 완료됐고 맞은편에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5단지 아파트에는 녹물이 나오며 외풍이 들이치고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라며, “외벽 페인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안전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그간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하여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항상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하면서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이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이번 결정이 재건축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여 서울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은 잠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더 나아가 잠실 MICE를 비롯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잠실이 완성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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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