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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도의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확대 등 제도 개선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15명→20명) 및 심의내용 수정(안 제3조 및 제4조)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정비(안 제16조 및 제19조)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과제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정책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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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