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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 및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등 개정안 발의하여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21.4.20.일부개정, ′21.10.21.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희시 의원은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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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에서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 중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