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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 참여하세요

전남도, 4월 5일까지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 모집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사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10개 기업에 총 14억 원을 지원했다.

 

 

전남도가 201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도입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사업은 기업의 시설·장비 확충으로 생산시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 개발과 서비스를 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총 13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5회에 걸쳐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저온저장고, 진공포장기, 소형분쇄기 등 생산과 관련한 신규 장비 구입과 노후 장비 교체 등에 쓰면 된다.

 

 

고도화 사업은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총 2억 원을 투입해 신제품 개발, 마케팅, 지식재산권, 공정개선 등을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한도는 4천만 원이다.

 

 

사업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해 4월 5일까지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사업의 사회적 가치, 지속 성장 가능성, 내용의 우수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두고 현장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 사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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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