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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건의안 상임위 통과

어린이 통학 안전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등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보다 강화됐다. 이 개정법률은 학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작년 7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황진희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스쿨존 단속 강화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통학 차량조차 주·정차할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어린이 통학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종교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여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3월 31일(목)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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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일산서부경찰서장과 대화동 원형육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9일,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과 면담을 갖고 대화동 킨텍스 지원부지 인근 원형육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는 원형육교 인근 보행 동선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킨텍스 일대 주거 인구 증가와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증가한 보행 수요를 반영해, 시민 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원형육교는 지난 2005년 녹지축 연결을 목적으로 설치돼 공원 간 보행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킨텍스 지구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행 동선과의 적합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도시 환경과 교통 여건이 변화하는 만큼, 시민의 보행 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택 일산서부경찰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