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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 무주택 청년월세 매달 20만원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한시 시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해남군은 오는 4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 전남도와 함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이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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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