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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다음달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 20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4일부터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수시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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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국내에서 키운다"… 소방청,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국제 교육 부산서 성공적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