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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다음달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 20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4일부터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수시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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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제4회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 참석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8월 13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제4회 고양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 30여 명을 격려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과정은 ▲환경·경제·사회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사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방법 ▲기후위기 대응 전략 등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서성연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곧 고양시의 미래”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학 강의를 통해 수강생 한 분 한 분이 정보를 습득하고, 조별과제를 통한 네트워킹과 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