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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다음달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 20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4일부터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수시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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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김경희 화성시의원,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과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이 오늘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시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옥주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화성시 양봉협회 박길호 회장과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화성시 양봉협회 측은 ▲밀원식물 식재 확대 ▲벌꿀 등급제 의무화 ▲공익 직불금 제도 현실화 ▲임야 내 벌꿀 사육 신고제 ▲‘사양꿀’을 ‘설탕꿀’로 명칭 변경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성분검사 ▲ 화성시 벌꿀 브랜드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작물 수정 등 수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국가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