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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시민 공사감독관 3기 위촉식 및 권역별 협의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용환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시민 공사감독관 20명을 위촉하고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년간 시민 공사감독관으로 활동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신축·이전재배치·연면적 3,000㎡이상 증축·다목적강당 및 방학 중 시행되는 시설공사(복합공종) 등을 불시 점검해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는 없는지,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감독하고 불편 사항을 전달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시공자에게 성실 시공을 유도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시설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민 공사감독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 공사감독관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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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