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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신청 서둘러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평택시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하며, 평택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와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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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