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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업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등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연말까지 납세자의 감면 신청받아 감면한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는 건축물은 일반세율을, 토지는 50%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다만, 영업금지 위반 적발 1회마다 감면율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다.

 

 

또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한도는, 지난해 ‘감면 전 재산세액의 50%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감면 전 재산세액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폭 상향됐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은 올해 말까지 연중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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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식 참석…시민 삶을 품는 북부권 복지거점 조성 본격화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