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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령시, 4월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한시적 허용기간 끝나…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보령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1회용품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모두 2300여 곳이다.

 

 

해당업소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추가로 금지되며, 비닐봉투 규제대상 업종 또한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및 제과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카페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한번 쓰고 버리는 용품이 급증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생활속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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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식 참석…시민 삶을 품는 북부권 복지거점 조성 본격화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